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D, E, F은 거제시에서 ‘J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의원의 간호사들이다.
피고 D은 피고 의원 소속 의사로서 원고 C의 주치의였다.
원고
C은 K일자 피고 의원에서 원고 A을 분만한 산모(産母), 원고 B은 원고 C의 남편이자 원고 A의 부(父)이다.
원고
C의 출산 경과 원고 C(L생)은 2015. 7. 25.(이하 날짜 기재 없이 시각만 기재된 때는 전부 이 날을 의미한다) 01:50경 이슬과 진통을 주 호소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 였고, 피고 의원 의료진은 원고 C에게 내진 및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뒤 입원 조치하였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분만을 준비하면서 01:50경부터 출산시까지 간헐적으로 원고 C의 태아하강도, 태아심박수를 관찰하였고, 02:45경부터 전자태아감시장치로 비수축검사(Nonstress test, NST, 이하 ‘NST’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을 제1호증의 6(NST기록지)에 인쇄된 시각은 실제 시간보다 약 1시간 20분 정도 늦은 시각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구분 시각 태아심박수 (회/분) 태아하강 경부기대 투약 및 기타 01:50 1FB(손가락 1개) 02:15 02:45 133 NST 검사지 출력 03:00 136 03:30 125 04:00 133 04:30 127 05:00 136 05:30 126 06:00 122 06:30 124 07:00 157 07:10 138 -3 2FB 자궁수축제 투여 07:30 136 08:00 142 08:30 146 09:00 90-120 -3/-2 5cm NST 검사지 출력 09:05 120-135 09:30 132 09:35 141 10:00 122 10:30 140 -3/-2 6cm 11:00 150 11:30 148 -3/-2 6cm NST 검사지 출력 11:35 90-130 NST 검사지 출력 11:45 120-150 12:00 136 -2/-1 full 12:15 80-90 -1 12:30 90-100 0 12:37 80-90 12:40 0/ 1 제왕절개수술 결정 피고 의원 진료기록(분만기록지)상 원고 C의 태아심박수, 태아하강, 경부기대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 의원 의료진이 출력하여 보관한 NST기록지상 09: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