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36389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2 금원목록(1)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금원목록(1)의 '인용금액'란...

이유

... 적용대상 임직원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19조 (성과급) 1년 단위의 경영성과를 집단적으로 공유하여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팀워크 향상을 도모하고, 탁월한 개인에게는 추가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기본연봉과는 별개로 당해 연도의 회사와 조직의 경영성과 및 개인 업적을 감안하여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급여산정(계산)지침 제4조 (시간외 수당 산정)

1. 월근무시간 209시간 초과분과 열차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

2. 통상임금(기본급) / 209H * 1.5 * 발생시간 제5조 (휴일근무수당 산정)

1. 통상임금(기본급) / 209H * 1.5 * 발생시간 제6조 (야간근로수당 산정)

1. 오후 10:00부터 오전 6:00 사이에 발생한 근로시간

2. 통상임금(기본급) / 209H * 0.5 * 발생시간 제7조 (식대보조) 만근자의 경우 전사원 100,000원 정액 지급. 단, 결근, 병가, 휴직, 징계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 지급. 제8조 (연차수당 산정)

1. 통상임금(기본급) / 209H * 연차휴가일수 * 8H(일 근무시간, 분할사용시 4H) : 일 근무시간(2013. 6. 20.) 제11조 (승무수당의 산정)

1. 결근 2일 이상시 전액 지급하지 않음. 구분 직급 139이하 140~149 150~159 160~164 165~169 170~179 180이상 SM 전문직 SL이상 0 110 150 200 230 270 320 ASL 0 70 110 160 190 230 280 SS 0 50 90 140 170 200 250 SD 전문직 SL 0 70 110 160 190 230 280 ASL 0 50 90 140 170 200 250 SS 0 30 70 120 150 180 230 인턴 0 30 70 120 150 180 230 열차카페 전직원 0 20 60 80 100 130 150

2. 승무시간에 따른 구간에 따라 직급, 직군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