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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5. 19:55경 의정부시 B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 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2. 2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서, 그로부터 40여일이 경과한 2020. 2. 5.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2019. 12. 24.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11%나 되며 광역버스와 충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종전 처벌전력의 존재, 종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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