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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49』 피고인은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21:0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215』 피고인은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 13. 음주운전을 하여 2020. 2. 4.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020고단349』사건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피고인은 2020. 2. 28.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E 앞 도로에서부터 동일로 383에 있는 장암주공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CR-V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020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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