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4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약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등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