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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26 2015고단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20:20경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제일감리교회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성우가든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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