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1. 0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2019. 6. 9.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