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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3 2020고단3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1:40경 경기 의정부시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산곡동에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 20.6km 지점(민락IC 쪽에서 의정부IC 방면, 의정부휴게소 약 100m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사고 당시 음주수치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방호벽을 충격한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마지막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 간격이 10년가량 되는 점과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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