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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3 2017고정4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원주시 I에 있는 ‘J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을 추진하는 ‘J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함)’ 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조합 업무 추진에 필요한 용역계약을 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하기로 모의하였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업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9. 경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K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인 건축물 설계 용역계약을 1,923,505,000원에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9. 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른 조합의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설계자 ㆍ 시공자 ㆍ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이 되거나 변경될 경우 선정계약 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5. 경 공모하여 L와 용역대금 2억 원으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15일 내에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는 것을 비롯하여 2015. 5. 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15일 내에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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