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17. 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 조합총회 의결사항 위반의 점) 시공자 ㆍ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1.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친 바 없이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설계 용역 업체로 선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서 강종합 건축사 사무소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위 회사와의 설계 용역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 관련자료 공개의무 위반의 점) 조합장 등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총회, 이사회, 대의원회의 등의 의사록 및 회계감사보고서 등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 경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2015. 9. 9. 자 조합원 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의사록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관련 서류 및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제 2 항),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제 1 항)
1. E 작성의 진술서
1. 설계 계약서, 계약 해지 통보의 건
1. 게시 글 목록, 관련자료 인터넷 커뮤니티 등록 내역( 수사기록 38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