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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7.19. 선고 2016고정2269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

2016고정226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승환(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부터 현재까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1. '조합원 총회 미의결 계약 체결'의 점

이 사건 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과 사이에, '도급인'을 이 사건 조합, '수급인'을 위 건축사사무소로 하고, '계약금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용역계약서 인터넷 미공개'의 점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3. 17. 주식회사 H 대표이사 와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설계업무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았고,

나. 2015. 3. 23. '㈜F'와 위 1항 기재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건축촉진계획 변경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계약서 사본

1. 건축설계업무 용역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총회 결의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각 용역계약서 인터넷 미공개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민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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