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정226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승환(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7. 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부터 현재까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1. '조합원 총회 미의결 계약 체결'의 점
이 사건 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과 사이에, '도급인'을 이 사건 조합, '수급인'을 위 건축사사무소로 하고, '계약금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용역계약서 인터넷 미공개'의 점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3. 17. 주식회사 H 대표이사 와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설계업무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았고,
나. 2015. 3. 23. '㈜F'와 위 1항 기재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건축촉진계획 변경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계약서 사본
1. 건축설계업무 용역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총회 결의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각 용역계약서 인터넷 미공개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민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