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정상적으로 아웃 소 싱 업체인 주식회사 L( 이하 그 명칭 변경에 관계없이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고용하고 경영상 필요에 의해 취업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일 뿐 편취의 범의로 위와 같은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믿고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취업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취업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주로 피해자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취업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이체하면 향후 이를 반환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24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지급 받았고, 그로부터 약 1 ~ 2개월이 지난 후에는 피고인 B 명의의 내용 증명 우편 또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피고인 B이 직접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