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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2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판시 사기의 점)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단순히 N에게 속아서 비실명자금을 푸는 사업을 위해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그 비용 조로 N에게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H은 피해자들에게 국정원 자금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수수료 수익 등으로 10 일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국정원의 자금 세탁 일 등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② H은 피고인을 피해자들에게 전직 경찰서 장으로 회사에서 부회장 직함을 가진 존재로 허위로 소개한 점, ③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제산이 없고,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차용이후에도 실제 유의 미한 변제 등이 없었던 점, ④ 그런데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국정원 자금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10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H과 공모하여 제 1 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N로부터 ‘5,000 억 원이 압류된 계좌가 있는데, 압류만 풀면 당신이 시행하는 아파트 사업을 도와줄 수 있다’ 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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