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 B가 F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그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관여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설시한 다음,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의 기망 내용 및 금원 송금 경위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도 피해자 G에게 F을 소개하여 주었고 2~3 회 정도 F과 함께 피해자들을 만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 재단법인 E 사무총장 N( 피고인 A의 가명이다) ’으로 된 명함을 교부하거나, 2012. 12. 17. 피해자 G과 대화하면서 ‘ 자신이 사무총장이고 사무실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 A은 평소 F 명의의 인장을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