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39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들: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V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2015. 8. 12.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들이 이른바 ‘ 기획 부동산’ 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K, N, Q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B 는 업체를 관리하면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 모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