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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6노15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적외선 조사기는 암 치료에, 자화 활성 수기는 성인병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T, Q, S 등의 피해자들이 여러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피고인들의 홍보에 따라 위 기기를 구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기기가 실제로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기기 사용자들의 탄원서는 위 기기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디스크, 당뇨 등의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내용으로 다른 구매자들도 피고인들이 광고한 홍보를 듣고 자신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위 기기를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무료로 기기를 체험한 이후 자발적으로 구매하였다거나 구매 이후에 환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무료체험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기기를 꾸준히 사용하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기망하였음에 부합하는 정황에 해당하고, 제품 환불은 피고인들의 범행 성립 이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적외선조사 기가 암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자화 활성 수기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위 제품의 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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