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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노70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2016 고단 1749』 공소사실 및 『2016 고단 2111』 공소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불법도 박을 통하여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들이 자진하여 투자금을 지급하고, 생활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빌려 준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E, D, C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위 피해자들이 불법 도박에 투자하기 위하여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고리의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은 시기의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입금하여 돌려 막기에 이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다.

결국,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투자금의 10%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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