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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50565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4,202,330원 및 그 중 22,5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1느단69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1. 7. 11.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4,202,330원 및 그 중 22,500,000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58,316원에 대하여는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자동차를 회수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속한정승인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위 자동차를 회수함으로써 아무런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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