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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1839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4,564,060원 및 그 중 24,495...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모두 인정된다(다만, 원고는 2014. 9.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해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망 B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의 상속한정승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상속채무원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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