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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1 2018가단289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A는 44,555,456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 사실, ② H은 2008. 12. 23. 사망하였고, H의 상속인들(대습상속 포함)인 피고 A, B, E, F, G 및 I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느단7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9. 2. 13.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 ③ 이후 I이 2017. 3. 16. 사망하였고, I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은 광주가정법원 2017느단316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8. 7.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E, F, G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 D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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