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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8339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D, E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1), (2)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F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1), (2)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 F은 소외 망 G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C,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 F은, ‘망 G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원고가 위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 사실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면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망 G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즉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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