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204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6,655,345원 및 그 중 46,11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 D은 2018. 12. 5.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는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