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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18739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1,938,490원 및 이에...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감축하였다). 2.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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