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23:1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 삼산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개기러 찾아왔다 1 인 시위할 거다
"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캔 맥주를 마셨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이런 시 팔 나이도 어린 놈이 한판 붙어 보자고
오늘 한번 제껴 보려고 왔는데 힘이 세네 사실 맞짱 뜨러 온 건데"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위 D의 인중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D의 목을 오른팔로 휘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적어도 2020. 9. 경 이후부터 술에 취해 여러 차례 인근 상점이나 경찰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워 오던 중, 급기야는 만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기 위해 일부러 지구대로 찾아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이나 태도,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무 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명백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공판절차에서는 ‘ 왜 그런 언행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스스로 한심하고 부끄러워 괴롭다.
’ 고 진술하고 있다.
1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