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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17 2018고단1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8.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10. 28. 23:34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우측 팔꿈치로 위 경찰공무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4년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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