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5. 2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2:1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위 경찰관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수사보고( 순 번 4, 5, 7, 6)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하여 출소한지 약 4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