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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8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03:30 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 술을 마신 친구가 집에 가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했고, 주먹으로 턱을 가격하여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고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적 장애 3 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자 노력했고 알콜의 존 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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