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39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02: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차도 옆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이면 깨워도 되냐,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 확 때려버릴까”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차가 다니는 길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오히려 폭행하여 공무 수행을 방해한 점, 공무집행방해는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