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① 제2면 제6행부터 제9행까지 ‘피고와 소외 C은 위 빌라와 관련하여 대출 및 등기 등의 업무를 처리하던 원고에게 피고가 체납한 국세와 지방세를 대신 납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피고가 구청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이를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기도 하였다)’를 '피고는 소외 C의 남편인 D에게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D은 위 빌라와 관련하여 대출 및 등기 등의 업무를 처리하던 원고에게 피고가 체납한 국세와 지방세를 대신 납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로, ② 같은 면 제10행, 제11행 ‘이에 원고는 2012. 11. 27. 경 피고의 지방세 1,280,210원을 피고의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고’를 ‘원고는 2012. 11. 27.경 피고, D과 구청에서 만나 그 자리에서 피고로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교부받고, 피고의 지방세 1,280,210원을 피고의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였으며,’로, ③ 같은 면 제16행 ‘증인 D’을 '제1심 및 당심 증인 D‘으로, ④ 같은 면 제21행 ‘약정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를 ‘약정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세금의 해결을 부탁한 적이 없다거나, 2012. 11. 27.경 구청에서 만나기 전까지 원고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으로, ⑤ 제3면 제2행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을'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