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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07 2020노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의 각 지방소득세 포탈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적용할 수 없고,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필요로 하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만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①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세범처벌법령’이란 조세범처벌법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 가중처벌 조항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포함한 실질적인 의미의 조세범에 대한 처벌 법령을 의미하는 것인 점,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조세포탈범을 엄중 처벌한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법률이라고 할 것인데, 국세와 지방세 사이에 차등을 두어 그 처벌의 수위를 다르게 입법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수범자인 국민도 국세와 지방세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국가에 낼 세금이라고 인식하고 포탈세액에 따라 동일하게 가중처벌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 포탈행위에 대하여도 포탈세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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