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1행부터 제8면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이 사건 보조금 반환청구권의 징수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세징수법이 정하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강제징수(소위 자력집행권)가 가능함을 의미하는 점,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5호는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항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는 이 사건 보조금반환청구권과 같은 ‘지방세 징수의 예(혹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항이 정하는 청구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야 하는바,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은 반환금이 다른 공과금보다 징수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일 뿐,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밖의 다른 채권보다 징수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