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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10212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근로복지공단, A,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풍양운수 주식회사(이하 ‘풍양운수’라 한다)가 원고에게 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2010. 5. 11. 체납액 14,216,250원에 기하여 피고 풍양운수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운송수입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2010. 5. 14.경 위 압류사실을 버스 조합에게 통지하였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 9. 8. 건강보험료 체납액 245,858,177원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2010. 9. 10.경 위 압류사실을 버스 조합에게 통지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0. 9. 9. 고용 및 산재보험료 체납액 51,573,360원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2010. 9. 13.경 위 압류사실을 버스 조합에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 피고들보다 그 배당순위가 앞선다 지방세 기본법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민연금법 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순위로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

다. 피고 풍양운수에 대한 일반 채권자인 피고 A는 201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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