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1.24 2016구합5488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9. 26.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과 2016. 10. 20.자 출국금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세 체납을 원인으로 한 출국금지처분 등 1) 원고는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총 9회 합계 1,817,113,000원(가산금 포함)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2) 피고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받고, 2016. 4. 1. 국세 체납을 사유로 원고에게 6개월간(2016. 4. 1.부터 2016. 9. 30.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2016. 9. 26. 원고의 출국금지기간을 2016. 10. 1.부터 2017. 3. 31.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한 출국금지처분 1) 원고는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총 4회 합계 143,354,170원(가산금 포함)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2) 피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받고, 2016. 4. 14.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원고에게 6개월간(2016. 4. 14.부터 2016. 10. 13.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게 재차 6개월간(2016. 10. 21.부터 2017. 4. 20.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효력발생요건에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과거에 비철금속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금융위기, 법적 분쟁의 발생 등으로 인해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게 된 것이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은 아닌 점, 원고는 현재 보유한 재산이 없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는 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