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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8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주식을 팔아 돈을 돌려주기로 하고 주식매매의 위탁을 의뢰받고 주식매매위탁금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4. 23.경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94,7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탁받은 위 주식매매대금으로 주식매매를 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3. 2.경 피해자로부터 당시의 주식을 팔아 돈을 돌려달라는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 피해자의 주식을 판 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옵션거래를 하여 49,189,4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터넷 화면 캡쳐 사진, 각 거래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송금받고 돌려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위 금원을 모두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가 주가가 예상치 못하게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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