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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69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신한증권에 근무하는 D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주식을 사고 팔아 많은 이익을 남겼다. D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면 주식거래 수수료도 안 내고 많은 이익을 남겨줄 것이니 내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D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해주겠다’고 권유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10. 6. 7.경부터 2011. 11. 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1,350,000원을 송금 받아 주식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말경 피해자로부터 모든 주식을 처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식을 모두 팔아 주식 매각 대금 46,981,577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아파트 잔금 및 대출 이자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동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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