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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7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23.경 및 2013. 1. 31.경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년부터 직접 주식매매를 하여 1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자, 자신이 미래에셋생명 E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고객인 피해자 F에게 자산을 위탁관리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뒤 그 돈으로 자신의 주식을 매매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2. 31.경 인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여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남겨주겠다, 그동안 높은 수익을 내왔으니 돈을 맡겨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식거래로 큰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주식계좌를 관리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건네받은 뒤 실제로는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주식계좌에 집어넣어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자신의 손실을 만회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주식매매를 하면서 정상적인 주식거래 대신 ‘작전주’ 거래를 하는 등 위험한 거래를 일삼아 계속적으로 손해를 보았으며 그에 따라 대출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를 위탁받더라도 주식매매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미래에셋 증권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받아 위 돈을 자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재차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5. 같은 방법으로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9,300,000원을 이체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9,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미래에셋 직원만 구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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