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0. 2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2014고단15】 피고인은 사실 무리한 선물옵션거래 투자를 위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많은 이익을 남겨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9.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109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친인척의 도움으로 옵션거래를 작은 금액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투자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단기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으로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 30.까지 원금 1,000만 원에 이자 300만 원을 더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후배들이 내 주식을 담보로 2주간 내게 돈을 빌려 주고 내가 그 만기일까지 빌린 돈에 수익을 더하여 후배들에게 갚아 주는데, 만약 내가 갚지 못하면 후배들이 내 주식을 처분하여 변제에 갈음하는 1억 원짜리 딜이 있다. 현재 내게 7,000만 원은 확보되어 있는데 내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4. 30.까지 원금 3,000만 원에 이자 750만 원을 더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4.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이 내게 2012. 4. 10.에 빌려준 것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