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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837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7. 15.경 서울 구로구 D건물 1차 306호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코세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아이넴이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 코세미 주식회사는 1주당 1,000원, 주식회사 아이넴은 1주당 750원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유상증자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추후 코세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아이넴에서 유상증자하는 경우 대신하여 주식을 인수받아 주겠다. 원래 주식매매를 위해서는 미리 회사 측에 유상증자(신주인수)대금도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경 코세미 주식회사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14.경까지 코세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아이넴에 대한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8,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임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코세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아이넴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승낙 하에 위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비로 일시 사용하였다가 코세미 주식회사 유상증자대금 명목 금원은 유상증자 납입일 이틀 전 신주인수에 참여하는 대신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코세미 주식회사 주식 중 65,500주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고, 주식회사 아이넴 유상증자대금 명목 금원은 유상증자계획이 지연되어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뒤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횡령죄에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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