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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6 2020노17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이 제출한 사건 당일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 추워서’, ‘저 추워 죽겠어요, 들어오세요’라는 음성이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B이 피고인의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잡고 몰래 대기하고 있다가 기자들이 들어오고 약 10분 후에 불쑥 들어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자들에게 ‘이 분 말대로 정말 우리 개들이 새벽에 짖는지 보고 싶더라고’라고 B을 계속 ‘이 분’이라고 지칭하면서 이야기하고, B이 문 밖에 있을 때부터 피고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 후까지 계속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정신이 혼미하여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녹음 파일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B이 대화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증 제1호증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B이 주거에 들어온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B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B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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