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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남양주시 E 아파트의 동대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 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6. 8. 16. 20:00 경 117 동 앞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자동차를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위 자동차의 사진을 찍으며 반말로 “ 여기 장애인 주차 구역인 거 몰라! 똑바로 대!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아내인 F과 지인 기타 2~3 명의 행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저 새끼 똘아이야 ”라고 말한 다음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똘 아이라고 했다 새 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녹음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지금 똘아이라고 했어

”라고 묻기에 “ 그렇게 말했다 ”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 저 새끼 똘아이야 ”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 저 새끼, 똘아이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 저 새끼 똘아이야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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