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9. 03:00 경 서울 종로구 B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C(34 세 )으로 하여금 D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뒷자리에 탑승한 상태에서, 같은 날 04:10 경 용인시 기흥 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신 갈 IC 방향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목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무죄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서 운전석 위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건드린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찰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다리를 운전 석 위에 걸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발을 움직일 만한 공간이 많지 않아 피해자를 발로 찰 만한 자세를 취하기 어려워 보인다.
② 이 사건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 저 잘게요
”라고 한 때로부터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말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면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③ 이 사건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내에서 “ 야 ”라고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이 들리나, 그것이 특정인( 피해자) 을 향해 한 말인지 아니면 잠결에 혼잣말을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가 없어 보인다.
④ 이 사건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환담을 나눈 뒤 잠이 들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