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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노6952
모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하여 “ 저 여자가 도둑질을 했다” 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심 증인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마치 고자질하는 것 마냥 “ 저 여자가 도둑질을 했다 ”라고 하면서 직접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에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점, ② 원 심 증인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E에게 “ 저 사람은 도둑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에도 위와 같이 진술한 점, ③ E과 G이 피고인 A를 모함하여 허위 증언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회의 상황을 녹음하였으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은 녹음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녹음 파일의 녹음 내용은 청취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단순히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이 녹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가 E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당 심 증인 M는 당 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E이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회의실에서 피고인 B를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싸우는 모습을 못 보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의 전체 상황을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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