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11.13 2018가단107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D 답 2,119㎡ 지상에 설치된 가마솥 등 공작물을 철거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3. 경북 의성군 D 답 2,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31.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북 의성군 E 전 1,337㎡(이하 ‘E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는 경북 의성군 F 전 2,145㎡(이하 ‘F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 지상에 아래 사진과 같은 가마솥 등 공작물(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가마솥 등이 법률적 의미에서의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위 가마솥 등을 공작물이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 피고들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사용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G 불기소결정서(을 제1호증)에는 G가 원고의 동거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는 피고 C가 2017년 7월경 G에게 ‘약을 치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약을 치느냐. 너 한번 당해볼래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때릴 듯한 시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C를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소속 검사는 2019. 5. 23. 피고 C의 언행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C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가 2016. 6. 3., 2016. 10. 9., 2016. 11. 3. 원고에게 ‘농약살포하는 날짜가 있으니 법적으로 처리하겠음. 재물손괴죄로 고소 예정’, ‘농약살포 피해로 아버지가 숨이 차고 속이 불편하니 책임지기 바람. 내일 다인파출소 신고예정 통보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