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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7.04 2017가단56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경북 의성군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5~38, 35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의성지사장에 대한 2018. 3. 20.자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경북 의성군 E리(이하 편의상 ‘E리’라고 줄여 쓴다) C 대 747㎡(이하 ‘C 토지’라 한다) 및 D 대 149㎡(이하 ‘D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C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35~38,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ㄱ) 부분 농기구 창고(목조) 9㎡ 및 별지 도면 표시 18, 19, 38, 37,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ㄴ) 부분 소외양간(목조) 4㎡가 있고, 피고가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20,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15㎡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D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26, 40~42, 39,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ㄷ) 부분 화장식(벽돌) 6㎡ 및 별지 도면 표시 33, 43~45,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ㄹ) 부분 마늘건조장(철골) 4㎡가 있고, 피고가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5~27, 32~34,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60㎡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인 C, D 각 토지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의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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