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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1.27 2013가단28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경북 의성군 B 임야 3,174㎡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3, 24, 25, 26, 1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저수지의 축조 등 1) 의성농지개량조합은 1945. 7. 29. 경북 의성군 F 일대에 관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E저수지를 축조하기 시작하였고, 1952. 3. 31.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농업기반공사는 2000. 1. 1. 의성농지개량조합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고,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이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의 명칭이 원고로 각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권리관계 1) 경북 의성군 B 임야 3,174㎡(이하 ‘B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G은 1970.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이 1988. 9. 16. 사망함에 따라 피고는 2013. 11.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경북 의성군 C 임야 1,241㎡(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G은 1971. 3.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5. 3.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경북 의성군 D 4,006㎡(이하 ‘D 토지’라 하고, 위 토지와 B 토지 및 C 토지를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G이 1978.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5. 3.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점유 부분 이 사건 각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의 1)의 가)항 및 주문 제1의 나의 1), 2)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은 원고가 관리하는 E저수지 부지로, 주문 제1의 가의 1)의 나)항 기재 토지 부분은 E저수지의 제방으로, 주문 제1의 가의 1)의 다), 라), 마)항 및 주문 제1의 가의 2)의 가)항 기재 토지 부분은 저수지 여방수로로, 주문 제1의 가의 2)의 나), 다)항 및 주문 제1의 나의 3)항 기재 토지 부분은 저수지 경사부분으로 각 사용되고 있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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