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경북 의성군 C 임야 9,787㎡ 중 별지 1 도면 표시 5, 6,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父) 인 망 D는 1977. 4. 6. 경북 의성군 E 임야 19,626㎡에 관하여 1977.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망 D가 사망하자, 원고의 모( 母) 인 F은 2009. 11. 24.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3. 협의 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F은 2015. 3. 19.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토지는 2017. 9. 20. 경북 의성군 C 임야 9,787㎡ 등으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1997. 9. 9. 경 별지 2 목 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고, 1997. 10.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원고 소유인 경북 의성군 C 임야 9,787㎡ 중 별지 1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64㎡ 와 같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ㄷ) 부분 16㎡ 지상에 위치해 있다[ 이하 경북 의성군 C 임야 9,787㎡를 ‘ 이 사건 토지’ 라 하고, 위 선내 ( ㄴ) 부분 64㎡, ( ㄷ) 부분 16㎡를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중 ( ㄴ), ( ㄷ) 부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8, 9호 증, 을 제 2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의성 지사장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측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중 ( ㄴ), ( ㄷ) 부분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신축한 후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 ㄴ), ( ㄷ) 부분에 관한 피고의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 ㄴ), ( ㄷ) 부분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