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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6가단36055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의성군 C 대 1,602㎡ 중 별지 도면 표시 14, 5, 6, 7, 8, 9, 10, 11, 12, 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2. 4. 경북 의성군 C 대 1,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경북 의성군 D 답 98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피고 토지에 장례식장을 건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주차장과 위 장례식장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만들었고, 위 진입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5, 6, 7, 8, 9, 10, 11, 1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83㎡(이하 ‘이 사건 토지 일부’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대한 차임은 2015. 12. 4.부터 2016. 12. 3.까지는 연 142만 원(월 118,000원), 2016. 12. 4.부터 2017. 12. 3.까지는 연 1,471,000원(월 123,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의성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설치한 진입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前)소유자인 의료법인 한경의료재단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고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진입로를 설치한 것이고, 원고 또한 이를 알고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였으며, 소유권 취득 후에도 피고의 사용을 묵인하였으므로,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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