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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1.29 2016가단16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B 도로 3,765㎡ 중 별지 도면 표시 1~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9. 10. 18.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C는 1965.경 위 토지에 연접한 경북 의성군 D 대 264㎡ 지상에 흙벽구조 단층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72.경 위 주택을 증축하였는데, 위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C가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11,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원고 주택 담장을 기준으로, ① 주문 제1항 기재 ‘ㄴ’ 부분 43㎡(이하 ‘계쟁 부분’이라 한다)은 그 담장 내에 위치하여 현재 E 대 80㎡와 함께 원고 주택 마당으로 사용 중이고, ② 담장 바깥 부분은 마을 안길(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라.

한편, C는 1991. 5. 5. 사망하였고, 2016. 10. 21. 그 상속인들 사이에 위 주택을 원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

원고는 1994. 11. 30. 위 주택 부지 중 E 대 80㎡에 관하여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C는 1965.경 원고 주택을 신축할 무렵부터 계쟁 부분을 점유ㆍ사용하였고,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계쟁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구한다.

3. 판단

가. C 또는 원고 점유의 개시시기 원고는 1970. 이전부터 위 원고 주택 담장을 기준으로 삼아 C와 원고가 계쟁 부분을 점유ㆍ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담장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재축조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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