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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10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00:52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할인마트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F을 끌어안으며 “내가 뭘 잘못 하였느냐.”고 말하며 그의 옷을 잡아당기고, F으로부터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순찰차에 타라는 말을 듣고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청주시 서원구 구룡로에 있는 수곡11동 주민센터 앞에 이르러 집까지 걸어가겠다며 순찰차에서 내렸으나 순찰차의 문을 닫지 못하도록 잡아당기고,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팔뚝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F의 신고출동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08. 4. 24.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한 이유 없이 근무복 입은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기고 팔뚝을 꼬집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남편과의 결별 및 자녀의 군입대 등으로 인하여 우울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위 1회의 동종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단주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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