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알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다음 날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필로폰 매수대금 50만원을 D에게 송금하고, 그 무렵 D가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있는 C에게 필로폰 약 1.3g을 부산 청주 간 고속버스 수화물과 퀵서비스 배달 편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E 303호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3.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부산 청주 간 고속버스 수화물과 퀵서비스 배달 편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을 통해 G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20만 원을 받고, 2015.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받고 2015.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D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23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8.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부산...